Q.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이어야 하나요?
A. 꼭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만이 인증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인증 전 2개년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(국세청, 세무서)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
편리합니다.
매출액 증명 서류로서 또 다른 방법은 경영체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. 표준대차대조표는 세무사에 의뢰하여 만드는 것이 일
반적입니다.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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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꼭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만이 인증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인증 전 2개년의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(국세청, 세무서)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
편리합니다.
매출액 증명 서류로서 또 다른 방법은 경영체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. 표준대차대조표는 세무사에 의뢰하여 만드는 것이 일
반적입니다.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