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직거래에 대한 매출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A. 통장내역서는 현재 인정하지 않습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(국세청, 세무서)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농가의 연간 입출금 관련자료를 세무사에 제출하고 표준대차대조표를 작성의뢰 한 후, 이 표준대차대조표 안에
직거래의 매출액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입증하면 6차산업 인증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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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통장내역서는 현재 인정하지 않습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(국세청, 세무서)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.
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농가의 연간 입출금 관련자료를 세무사에 제출하고 표준대차대조표를 작성의뢰 한 후, 이 표준대차대조표 안에
직거래의 매출액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입증하면 6차산업 인증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.